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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민사 변호사] 벌금과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목격자가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사고 발생의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사고의 원인과 교통사고의 과실을 따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고를 일으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법규 위반 시의 벌금과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로서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는 과료와 다르며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몰수와도 다릅니다. 벌금의 액수는 5만원 이상부터이며..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낸 경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기기 마련인데요, 가장 흔한 게 과속이나 주차위반 등입니다. 투덜거리면서 벌금과 과태료를 내긴 하지만 그 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른 지는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이란?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벌금이라고 합니다.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구류보다는 무겁고 금고보다는 가벼운 처벌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벌금 판결 확정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는데,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