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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판사출신 변호사]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차이점 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기한 내에 성실하게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엔 손해배상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과실상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커짐에 채권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의 유무를 가리고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자신의 .. 더보기
[민사재판] 과실상계란? 과실상계의 조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실수를 하고 고의든 타의든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책임, 금액에서 채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과실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자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나 확대에 대한 것도 포함되며 채권자 자신의 과실 외에 수령자보조자의 과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상계는 채무자의 항변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과실 유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