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갔다가 더 아파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는데,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왼쪽 다리는 그대로 있고
멀쩡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는
해외 뉴스 기사를 예전에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의료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의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 의료사고 판례
지난해 수술 중 의료진의 실수로 동맥이 절단 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환자 김모씨의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병원과 의사들이 환자 가족에게
2억 4000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선고를 했습니다.
지난 23일 10년전 포경수술 중 귀두가 절단 된 최모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의사가 최씨에게
153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의료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병원에서는
보통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이렇게 병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인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의사의 과실이나 피해 정도를 산정하고
피해자는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출신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 대학병원은 보험 가입을 안 하고 병원 자체적으로
의료사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합의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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