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
윈윈 법률사무소
저번 시간에 의료사고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합의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양당사자 즉 의료인과 환자 간에 합의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 후에는 소송 제기가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② 구제 신청과 상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나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조정
조정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각 시,도 소속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조정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④ 소송
의료 사고가 일어나면 민사 및 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의료인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에 해당되고
의료인의 위법 행위로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됩니다.
또 의료인의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문서 위조, 낙태 시술, 비밀 누설 등도
형사 소송에 해당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고소 및 소송제기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윈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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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의료분쟁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료 분쟁 발생 시 흥분해서 병원에 가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거나
의료진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되며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침착하게 의료사고,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숙지하시고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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