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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사례

[판결](단독) 병원 지시에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 수행했는데, 뒤늦게 자격증 없다고 해고는 부당

병원 측 업무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를 일부 수행했음에도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34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은 2018년 8월 간호업무보조, 환자 인솔 및 응대 등을 담당하던 의무요원 B씨 등 8명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법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소송을 냈다. A법인은 재판과정에서 "B씨 등이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A법인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A법인은 B씨 등이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을 들어 간호조무사 자격증 미소지라는 요건을 적용해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A법인이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B씨 등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을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고 고지하거나 취득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법인은 B씨 등을 간호조무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투입하는 방법으로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법인이 B씨 등에 대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신문 발췌-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