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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사례

업무상 질병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모야모야병)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된 사건

요즘 사람들은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정부도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여전히 과중한 근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업재해(업무상 질병 포함)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경우 대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급여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윈윈이 얼마 전에 승소한 사건도 의뢰인(○○미 씨)에게 기저질환(모야모야병)이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미 씨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주식회사 □□□□□□에서 약 4년간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미 씨는 1주일에 6일을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는 휴대전화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는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 씨는 평일에는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야 근무를 마치고 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중한 근로로 인하여 ○○미 씨는 회사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게 되었고, 경막 밑과 뇌 실질 내에 출혈(뇌출혈)이 발견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미 씨가 이미 기저질환으로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모야모야병은 마치 연기가 모락모락피어오르는 것처럼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모야모야병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을 들어 ○○미 씨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흡하였던 탓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미 씨에게는 경막 밑과 뇌 실질 내에 출혈(뇌출혈)이 각각 발생하였는데, 그와 같은 뇌출혈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뇌출혈이 모야모야병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미 씨가 과로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에 관여하였던 노무사는 외상은 없다고 섣불리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미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미 씨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와 나중에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에 따르면, 최소한 경막 밑 출혈은 ○○미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사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뇌출혈이 외상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결국 ○○미 씨 측은 과로 때문에 뇌출혈이 자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이 과로 때문이 아니라 모야모야병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미 씨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데 많은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 씨가 밤늦게까지 추가로 근무하였다는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실수도 있었습니다. ○○미 씨는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미리 확보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통신사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보관기간을 넘기게 되면 더 이상 통화내역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미 씨 측은 뒤늦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미 씨 측은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기록을 복구하기 위해 시도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① ○○미 씨가 밤늦게까지 추가근무를 하였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과중한 근로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인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③ ○○미 씨가 수행한 업무와 업무상 질병(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에 따른 업무상 질병(뇌출혈)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미 씨를 위해서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자료를 확인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수발신하였던 팩스(모사전송) 사용내역을 확보하였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각조각 짜맞춘 결과 ○○미 씨가 밤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 및 행정소송상의 법리를 총동원하여 처음에 내려졌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소송의 경우 정부가 1심에서 패소하면 무조건 항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패소한 사건에 대한 항소를 가능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향에 따라 앞으로는 1심에서 어떻게 소송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미처 확보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윈윈[대표변호사 하광룡]

강민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