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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사례

산업재해와 요양승인

산업재해와 요양승인

 

사안의 개요

식자재 공급업체에 36개월 가량 근무하던 경리사원이 월말 마감작업을 하던 중 19:40경심한 두통을 느껴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요양중이다.

이에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행정소송의 제기

법률사무소 윈윈에서는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위 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3. 청구원인

법률사무소 윈윈은 위 사고가 월말 초과근무 중 일어난 점.

평소 주 6일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녁시간에 초과근무를 자주 하였고, 퇴근한 후에도 집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가 과중하였던 점을 들어 위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머리가 아팠고 이에 따라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넘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법률사무소 윈윈의 위와같은 주장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또한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가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고(원고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몰랐음), 모먀모야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20~30%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머리가 아프고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모야모야병에 기인한 것이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투었다.,

 

5. 법원의 판결

모야야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가 과중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뇌출혈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란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통상의 경우보다 길고 사고가 난 월말의 경우 더욱 업무가 과중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고는 뇌출혈의 주된 원인이 업무의 과중 그 자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뇌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엄부 수행중 넘어져 두개골 골절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6. 이 건 소송에 대한 소감

업무 수행중 쓰러져 의식을 잃게된 사건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으로 의료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근로자를 위하여 소송하여 근로복지공단 측의 끈질긴 대항에도 불구하고 송소를 위하여 온갖 의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기간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치치밀한 이론 구성한 덕택에 승소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승소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 갖은 노력을 다한 변호사들은 자축하는 마음으로 승소 판결을 받고 환호를 질렀다.

대표변호사 하광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