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퍼센트와 7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명문화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산출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변호사]
'사회이슈와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0) | 2019.02.08 |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0) | 2019.02.08 |
[판결]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0) | 2019.01.13 |
[하서정 변호사]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0) | 2018.09.03 |
[하광룡변호사] 군 복무 중 사고로 경미한 장해가 생긴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가? (0) | 2018.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