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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시행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4. 3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국가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