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주택 거주실태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차인과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불법 양도 및 전대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입주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한 입주를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 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률신문 발췌-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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