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상속 변호사] 상속세 줄일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 ②

법률서비스 2014. 5. 16. 16:39

상속세 줄일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 ②

 

 

 

 

 

 

상속공제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적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적공제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이 물적 공제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았어도 물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공제에는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상속 물적공제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농지 등의 전부를 상속 받았을 때 영농상속 재산가액 중에서

5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한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년 미만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업승계가 이뤄졌다면 3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무주택자 상속인이 10년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을 상속 받았다면
주택가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한도는 50억원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 재산가액에서

금융부채를 제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금융부채는 순금융재산가액이라고도 합니다. 


 
재해손실공제
상속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서 화재나 폭발, 붕괴,

환경오염사고 또는 자연재해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됐을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상속공제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