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의 신청 절차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때는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1순위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변제의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차순위 상속인들에게는 채무가 상속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나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 한정승인의 요건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 또는 은폐했다면
보통상속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가 상속재산 이상이라는 것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몰라서
보통상속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다수 일 때는 각각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절차
① 상속 개시 시점을 안 날부터 3갤월 안에 신청서 접수
②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에 신고
③ 법원의 심사
④ 불수리 및 불복 (심판 고지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 가능)
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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