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금융 대출

[변호사 상담]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②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②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경우에 알아야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계약 체결 대부업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며 대부계약서에 대부금액, 변제기간, 대부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작성할 때는 자필로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 보증계약 체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맺을 때 대부업자는 보증인이 보증기간과 보증의 범위 및 연체이자율, 피보증채무액 등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줘야 합니다. ◆ 이자의 최고한도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의 이자율은 연 34.9%를 넘어서는 안 되.. 더보기
[민사 재판]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①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① 살다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리거나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힘들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다보니 여러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경우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신용등급조회로 대출상품 확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자신의 신용등급조회를 한 후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봐야 합니다. 한국이지론의 ‘한눈에’서비스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부업체나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