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사무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 두 남녀가 만나 사랑과 신뢰라는 씨앗으로 결혼이라는 꽃을 피웠으면 끝까지 시들지 말고 피어있으면 좋으련만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 게 세상살이입니다. 살다보면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혼과는 또 다른 형태의 헤어짐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혼인무효 재판을 통해 혼인무효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를 전제로 한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가 됩니다. ◆ 혼인무효 사유 ① 당사자 끼리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혈족간의 결혼 (8촌 이내) ③ 직계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