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의 재산분할 부부가 서로 합의로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 등을 서로 합의해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많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합의를 해야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에서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어도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여 혼인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면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심판을 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