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란? 항소의 절차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재판의 정확성, 공정성을 위해 3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항소와 상고,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틀어 상소라 합니다. 상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때 그 판결의 파기나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소 제도 중 항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지방법원본원의 합의부에 불복신청을 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선고는 고등법원에 불복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