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일까? 두 남녀가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식이 친자인지 아닌지 의심이 갈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후 2백일이 경과한 후나 혼인이 종료하고 3백일 이내인 경우에 자녀가 출생하면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서 친생자 추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가 어떤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질 때 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녀에 대해 혼인 중 출생자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