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대로 쓰는 법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나중에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돈을 빌려줄 땐 꼭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이나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차용증 효력을 발휘하려면 필수기재사항들은 반드시 차용증에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하는 법 채무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총 금액의 원금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자 빌려주는 금액의 이자 비율도 작성해야 합니다. 무이자라면 무이자 대차임을 기재하고 이자가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인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