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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작년 2012년에 32만7100쌍이 결혼하고 11만4300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7월에 1만200쌍이 이혼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고 가정의 달 5월에도 1만100쌍이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도 삶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판이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이혼의 절차 조정 신청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재판이혼을 하려면 우선 조정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외사항 ⑴ 부부 일방이나 쌍방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으면 소환할 수 없.. 더보기
[이혼 법률사무소] 재판이혼에 필요한 비용 재판이혼에 필요한 비용 결혼식 주례사에 가장 많이 쓰인 말이라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라...일 텐데요,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한 평생 살다가 나이가 들어 파뿌리 머리가 되면 참 좋겠지만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파뿌리가 머리가 됐다면 행복할 리 없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로의 남은 인생을 위해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하는데,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에 실패했을 때는 재판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성립돼야 합니다. 그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등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유야 어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