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의 종류와 방법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 등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친족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소유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는데요,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공동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분할 종류 지정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겨 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을 지정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정할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 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분할금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