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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작년 2012년에 32만7100쌍이 결혼하고 11만4300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7월에 1만200쌍이 이혼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고 가정의 달 5월에도 1만100쌍이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도 삶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판이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이혼의 절차 조정 신청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재판이혼을 하려면 우선 조정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외사항 ⑴ 부부 일방이나 쌍방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으면 소환할 수 없.. 더보기
[이혼소송] 재판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 재판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 이혼을 결정했다면 모든 문제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재판 이혼이란 민법상의 이혼사유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만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못 하거나 한 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 쪽은 불응할 때 소송을 제기해 하는 이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 사유입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정해진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판 이혼 사유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란 부부간에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나 성적 순결 의무를 어겼을 때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성관계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간에는 서로가 행해야 할 의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