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 이혼을 결정했다면 모든 문제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재판 이혼이란 민법상의 이혼사유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만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못 하거나 한 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 쪽은 불응할 때 소송을 제기해 하는 이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 사유입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정해진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판 이혼 사유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란 부부간에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나 성적 순결 의무를 어겼을 때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성관계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간에는 서로가 행해야 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