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성립되는 이혼 귀책사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귀책사유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난 데 있어서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귀책사유라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귀책사유 위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위에 해당하는 이혼 귀책사유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