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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

[상속]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 되는데요,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신청자격 상속인 혹은 대리인 조회 방법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찾을 경우 거주지의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상속인의 신분증 ▶.. 더보기
[재산 상속법] 재산상속에 대한 유산상속의 비율 재산상속에 대한 유산상속의 비율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고인을 추모하고 예를 다해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 상속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생전에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거나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지만 상속에 관한 문제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산상속의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산상속의 비율 유산상속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유언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이나 유산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유산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유산상속 비율의 법정 상속인 대표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성동복의 형제, 혼외자, 이혼소송 중에 있.. 더보기
[상속 변호사]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등 상속이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등 상속이란?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몇 차례 개정이 있어왔고 최근엔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상속한다는 선취분 제도가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법률 역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재산을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 즉, 배우자와 자녀 등 일정 범위 내의 친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이나 실종 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법정상속 법률에 의해 상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