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고소 성폭력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또는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 때문인데요, 피해자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제 2의 피해자를 막고 가해자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내린다는 차원에서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수사기관에 성폭력 신고를 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폭력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에 관련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⑴ 성폭력의 피해자 ⑵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⑶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⑷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자가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