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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변호사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②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② 윈윈 법률사무소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사항에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할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항목 넣기 계약서에 집주인이나 중개인과 약속한 사항은 모두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으며, 약속한 것을 정당하게 이행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상가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 계약을 철회할 때는 배상액을 별도로 명시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가 크다면 이를 수치화해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액을 별도로 정해두는 것도 좋습.. 더보기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①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①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점포를 얻어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박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대박은 고사하고 쪽박만 안 차면 다행이니 그저 먹고살면서 생활할 정도만 되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상가를 임대했는데, 만약 잘못된 계약이나 계약상의 실수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임대계약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수월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며 ◆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 각종 소송에서 유리한 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