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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칩니다. 가해자가 명확히 드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뺑소니 등 가해자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 가족들의 생계 곤란과 학업 중단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 혹은 기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라면 당연히 사고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와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등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가 됩니다. 뺑소니는 도의적인 책임 뿐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대인사고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 당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은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이 4년이며 검찰 기소를 통해 정식재판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 뺑소니 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것을 인지했는데 사고 운전자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 더보기
[형사 변호사] 뺑소니 사고의 기준 뺑소니 사고의 기준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난후 차량을 즉시 세워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거나 가해자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뺑소니의 기준 인적피해의 발생여부 사고의 인지여부 사고 후 즉시 정차여부와 피해자 구호여부 가해자임을 밝히고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위를 기준으로 더 자세한 뺑소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줬을 때 ▶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현장을 이탈한 후 돌아왔을 때 ▶ 교통사고 후 미조치 했을 때 ▶ 범죄를 은닉하거나 은폐하려고 도주했을 때 ▶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장시간 지체한 뒤에 입원 시켰을 때 ▶ 피해자를 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