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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등기

[재산 상속법] 상속등기 기간과 비용 상속등기 비용과 기간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 받은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로 이전되긴 하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기간과 상속등기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등기 기간 상속등기를 하는 것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비용의 대부분을 교육세,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또는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접수하면 보통 2일에서 4일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되고 7일에서 14일 이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송등기 비용 더보기
[상속] 부동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적인 절차에는 각종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 서류 피상속인(망인)의 서류 기본 증명서 (사망신고로서 사망 표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 이력 표시) 제적등본( 母가 망인일 때는 父의 제적등본 필요) 전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전호주)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서류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도장 날인 된 협의분할 계약서 필요시에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의 배우자) 필요시에 제적등본(상속인 중 사망한 경우) 기타서류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취득세 영수확인서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상속등기란?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 상속등기란?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 상속을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만약 상속의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단독 상속이나 공동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모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 절차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이 상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