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기 회복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민감하고 변동이 심한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임대와 매매 등의 거래가 활발해져야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매매란? 부동산 매매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의 매매가 의미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면 상대는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는 전이성이 있어서 성질상이나 법률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것 이외는 모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농지는 특정한 경우에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