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의 처벌 함께 살면서 키우는 동물을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반려동물이라 부릅니다. 동물을 구입하는 것도 분양 혹은 입양이라고까지 합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방증일 텐데요,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최근에도 개정되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동물학대 사례 길고양이 살해 사건 지난 17일 울산지법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집 개 전기톱 살해 사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가 평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