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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의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의 주의사항 윈윈 법률사무소 저번 시간에 임차권등기 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말 그대로 계약만료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 고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의사항 ★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르거나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가 집주인(임대인)이 아닐 때는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건축물 대장 ★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법원에 .. 더보기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요즘은 가히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때 어렵게 전세를 구했더라도 그 이전의 전세집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제때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계약만료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변제의 권리를 유지 하고자 할 때 임차인 고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특징 ①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해놓으면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전세권설정과는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