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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

[민사재판]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③ 대부업체와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어서거나 불법채권추심 등을 저지르는 대부업체가 있기도 합니다. 대부계약 역시 기본적으로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과 그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작성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위와 같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할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짓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천 만원 ◈ 대부업의 이자.. 더보기
[변호사 상담]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②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②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경우에 알아야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계약 체결 대부업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며 대부계약서에 대부금액, 변제기간, 대부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작성할 때는 자필로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 보증계약 체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맺을 때 대부업자는 보증인이 보증기간과 보증의 범위 및 연체이자율, 피보증채무액 등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줘야 합니다. ◆ 이자의 최고한도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의 이자율은 연 34.9%를 넘어서는 안 되.. 더보기
[민사 재판]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①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① 살다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리거나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힘들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다보니 여러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경우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신용등급조회로 대출상품 확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자신의 신용등급조회를 한 후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봐야 합니다. 한국이지론의 ‘한눈에’서비스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부업체나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