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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부동산 변호사] 가처분등기란? 가처분등기의 종류와 효력 가처분등기란? 가처분등기의 종류와 효력 ◈ 가처분등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인수하기도 전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팔고 달아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한 것이 부동산 가처분등기입니다. 또한 금전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처분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가처분등기의 종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 가처분등기의 접근방법 - 가처분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 - 피보전권리 확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더보기
가처분의 신청과 절차 가처분의 신청과 절차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부동산이 동산 등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쟁의가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목적의 재판입니다. ◈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은 각 지역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지대 및 관련 수수료 납부를 하는 것으로 간단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처분 신청서 작성 내용 청구채권의 내용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가처분 이유가 되는 사실의 표시 ◈ 가처분의 절차와 방법 신청서를 접수하면 판사가 배정되고 판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합당한 사유라 판단하면 가처분을 승인합니다. 소장 체줄 → 1차 변론기일(소장 제출후 8주 후) → 2차 변론기일(1차 변론기일 이후 5~6주 후) → 판결 선고(한 달 정도 소요) →.. 더보기
[부동산 변호사] 가처분이란?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이란? 가처분의 종류 채권 채무 관계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이란 말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외에 부동산이나 동산의 인도, 특정행위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함과 분쟁이 있는 권리 관계에 있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가처분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처분 후 확정판결이 나와도 본집행으로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가처분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종류 ▶ 채권 가처분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금전에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유체동산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가처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전부명령이란? 전부명령의 신청과 효력 전부명령이란? 전부명령의 신청과 효력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이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부명령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무자가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제3채무자가 지불할 능력이 있고 압류하려는 채권을 제3자가 아직 압류나 가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을 독점적으로 확보는 걸 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필요요건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합니다. 압류된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전부명령 신청 방법 채권자가 서면으로 .. 더보기
[민사사건] 추심명령으로 알아보는 금전채권 회수 방법 추심명령으로 알아보는 금전채권 회수 방법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거나 이리 저리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마땅히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전을 받지 못 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되니 역시 고충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금전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번 시간에는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명령이란? 한 마디로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직접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이 떨어지면 집행채권자는 압류된 금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