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 등 수형생활이 어려울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검찰과 법원이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 수형자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할 때 혹은 기타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사의 지휘아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생명이 위태롭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일 경우 혹은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