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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판사출신 변호사] 구속 사유의 조건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 구속 사유의 조건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와 그와 관련 된 서류만 검토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지금은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범죄 혐의와 수사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 피의자의 변명을 들어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이것을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범죄 사실의 판단이 아니라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 즉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 사유가 되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판단의 중요 사항입니다. 구속 사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 더보기
[형사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란?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건들을 뉴스에서 접할 때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말이 종종 나오지만 자세한 뜻을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고 그 의견을 듣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가 구속 사유를 판단하거나 변호인이나 피의자의 신청을 받아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