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의 조건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와 그와 관련 된 서류만 검토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지금은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범죄 혐의와 수사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 피의자의 변명을 들어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이것을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범죄 사실의 판단이 아니라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 즉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 사유가 되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판단의 중요 사항입니다. 구속 사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