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공증의 여러 종류 공증은 일상에서 발생되는 거래 등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증거를 자격을 갖춘 공적인 담당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이용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공증은 사무적인 서류나 개인 간의 소소한 계약까지 가능해 거의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도 하나의 형식만 있지는 않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공증의 종류 ⑴ 공정증서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서류를 작성해줍니다. 금전 등의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했다면 나중에 약정대로 지급이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