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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변호사

알아두면 좋은 공증의 여러 종류 알아두면 좋은 공증의 여러 종류 공증은 일상에서 발생되는 거래 등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증거를 자격을 갖춘 공적인 담당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이용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공증은 사무적인 서류나 개인 간의 소소한 계약까지 가능해 거의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도 하나의 형식만 있지는 않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공증의 종류 ⑴ 공정증서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서류를 작성해줍니다. 금전 등의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했다면 나중에 약정대로 지급이 되지 .. 더보기
법률관계에 꼭 필요한 공증의 방법 법률관계에 꼭 필요한 공증의 방법 공증이란 말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법적인 용어는 들어봤고 알고는 있어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은 계약이나 기타 등등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이니 이번 시간에는 공증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증이란 무엇일까?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있어서 증거를 보전하고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공증을 해 놓으면 문서 성립의 진정성 입증에 도움이 되어 분쟁 발생 시 유리하므로 중요한 문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공증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공증 인가 / 윈윈 법률사무소 ◆ 공증의 효과 위조의 염려가 없어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유력한 증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