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과 공시최고 등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민사분쟁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간이구제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의 종류 민사조정 분쟁 당사자 말고 제3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며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의 개시는 해당하는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속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의 종류에는 제소 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전과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