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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서

[민사소송 변호사] 부동산 경매절차 알아보기 ② 부동산 경매절차 알아보기 ② 저번 시간에는 대략적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매 신청과 경매개시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매각하려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입 하면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② 배당요구 종기 결정과 공고 부동산 압류가 되면 법원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고 압류 효력 생긴 시점부터 1주일 내에 경매개시결정의 취지 등을 공고합니다. ③ 매각 준비 법원에서 매각할 부동산에 대한 점유관계, 차임이나 그 밖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집행관에게명하고 감정인이 내린 평가액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최저매각가..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부동산 경매 신청과 경매 대행 부동산 경매 신청과 경매 대행 부동산 경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 기타 민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가 있는 지방법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할 부동산이 여러 군데의 지방법원에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지방법원마다 관할이 있지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송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서 작성 방법 ★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집행비용 예납, 인지대 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이 수개일 때는 집행권원 수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며 경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