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정에 의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제소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 되는 등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는 본안이 제소되지 않은 것을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냥 두게 되면 후일에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 보전과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에도 동산과 부동산의 인도 또는 특정행위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