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책 합계가 법인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 50을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578 사건 재판에서 A법인의 과점주주가 B법인인 경우에 B법인의 과점주주인 C는 A법인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B사는 A회사의 주식 82퍼센트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A사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었는데 A사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국세청은 B사에 대하여 83%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으나 B사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B사의 과점 주주인 C에 대하여 B사에 부과했던 2차납세의무 금액중 C의 B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C에게 부과하자 C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은 과점 주주를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까지 2차 남세의무자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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