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산책

음란행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한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할까?

법률서비스 2018. 3. 7. 17:04

 

 

 

A(28)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22), C씨(15)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알몸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A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검찰은 A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강제추행죄는 인정하지 않고 강요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범죄자가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자수범(自手犯)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강제추행죄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는 B씨와 C씨를 강요하여 피해자들을 이용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대법원은 A가 B씨와 C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요즘 일부 남성들의 성적 폭력을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오래 전부터 성범죄의 성립 범위를 점차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부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가해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