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가격리 중 위독한 부친 병문안 다녀온 딸… 법원, 벌금 150만원
외국에서 입국한 후 보건당국의 2주간 자가격리 방역지침을 어기고 위독한 아버지의 병문안을 다녀온 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1156).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했음에도 입국한 다음날인 25일 병원에 투병중인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A씨가 격리기간 중 병원을 방문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는 췌장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한 점, A씨가 입국 후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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