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상속 변호사] 상속세의 면제한도

법률서비스 2014. 6. 5. 22:06

상속세의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중에는 처음부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재산도 있고

세금을 내야하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의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를 면제받는 경우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 인적공제

 

 

기초공제

상속세 과세가액 중 2억원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그 외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정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으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 받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5억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 물적공제

 

 

영농상속공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 영농상속 재산가액 중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때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50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