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 항고 등 상소제도의 종류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국민들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법의 제도 안에서 보호 받고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법조인이 아닌 이상 복잡한 법률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법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숙하지만 조금은 헷갈리는 상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불복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재판의 공정성, 정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