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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항고

[변호사 사무소] 항소란? 항소의 절차 항소란? 항소의 절차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재판의 정확성, 공정성을 위해 3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항소와 상고,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틀어 상소라 합니다. 상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때 그 판결의 파기나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소 제도 중 항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지방법원본원의 합의부에 불복신청을 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선고는 고등법원에 불복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항.. 더보기
항소 상고 항고 등 상소제도의 종류 항소, 상고, 항고 등 상소제도의 종류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국민들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법의 제도 안에서 보호 받고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법조인이 아닌 이상 복잡한 법률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법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숙하지만 조금은 헷갈리는 상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불복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재판의 공정성, 정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