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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광룡변호사

[시행법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개정이유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더보기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 대표변호사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각종 소송에 정통한 변호사] 하광룡 대표변호사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등 각종 소송에 정통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윈윈(WINWIN)의 대표변호사 하광룡변호사는 판사출신 변호사로, 열정적이고 효과적인 소송수행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윈윈 / 하광룡 대표변호사 [주요 분야]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 부동산 / 손해배상 / 기업법무 / 지적재산권 / 가사소송 / 국제법무 등 입니다. ▲ 법률사무소 윈윈(WINWIN)은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오퓨런스빌딩 702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윈윈 / 하광룡 대표변호사 [ 주요 약력 및 경력 ] * 現 법률사무소 윈윈 대표변호사 * 現 safe TV 사회안전방송 '하광룡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