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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판사출신 변호사]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②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② 급한 사정이 있어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대출 받기가 어려워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그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부업체 등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는 채무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채권자 신분 확인 평소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대부업을 하는 사람일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 더보기
[부동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어도 부동산이란 물건 자체가 워낙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 마음은 있지 선뜻 나서지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매 경매를 통해서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성격으로 보자면 공매와 경매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공공기관에 의해 해당 물건이 압류되어 입찰자에게 낙찰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매와 경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공매 ▶ 공매는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압류되어 매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비드라는 한국자산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성격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일반에게 .. 더보기
[부동산 변호사] 가처분이란?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이란? 가처분의 종류 채권 채무 관계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이란 말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외에 부동산이나 동산의 인도, 특정행위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함과 분쟁이 있는 권리 관계에 있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가처분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처분 후 확정판결이 나와도 본집행으로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가처분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종류 ▶ 채권 가처분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금전에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유체동산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가처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