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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효력

[민사 재판] 차용증 양식대로 쓰는 법 차용증 양식대로 쓰는 법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나중에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돈을 빌려줄 땐 꼭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이나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차용증 효력을 발휘하려면 필수기재사항들은 반드시 차용증에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하는 법 채무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총 금액의 원금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자 빌려주는 금액의 이자 비율도 작성해야 합니다. 무이자라면 무이자 대차임을 기재하고 이자가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인 연 .. 더보기
[변호사 상담] 차용증이란? 차용증의 뜻과 효력 차용증이란? 차용증의 뜻과 효력 살다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 줄 때도 있습니다.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어떤 상황이든 돈이 오고갔다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런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는 차용증이 꼭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하는데요, 물건이나 금전 등을 빌렸을 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고 날인하여 채권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효력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한 전에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거나 갚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더보기